매년 6월이면 다가오는 자동차세 납부 시즌! 이번 상반기 자동차세 납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세는 모든 등록된 차량과 건설기계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이번 상반기 기간은 6월 16일부터 7월 1일까지입니다. 이 기간 동안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추가 가산금(3%)이 부과되니, 반드시 기간 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자동차세 납부 방법
자동차세는 여러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은행 방문: 가까운 은행을 방문하여 현금 또는 카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스마트폰 간편 결제: 간편 결제 앱을 통해 스마트폰으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직접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지로 : 인터넷을 통해 지로 서비스를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위택스 : 위택스 사이트에서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 가상계좌번호 및 전자 납부 번호: 가상계좌번호와 전자 납부 번호를 통해 납부할 수 있는 옵션도 있습니다.
- 이 중 특히 위택스와 스마트폰 간편 결제는 전국 어디서나 365일 고지서 없이도 납부가 가능하여 매우 편리합니다.
자동차세 납부 기한 및 할인
자동차세 납부 기한은 7월 1일까지이며, 이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추가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상반기 자동차세는 6월 1일 기준으로 부과되며, 연간 세액이 1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6월에 전액 부과됩니다. 연간 세액이 10만 원 초과일 경우에는 6월과 12월에 각각 2분의 1씩 부과됩니다.
자동차세 연납할인
또한, 자동차세는 연납할인 제도가 있어, 상반기와 하반기를 함께 납부할 경우 하반기 자동차세의 5%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이 할인은 10만 원 이상의 자동차에 한정되며, 연납신청은 6월 16일부터 30일까지 가능합니다.
자동차세 납부 시 주의사항
납세자는 자동차세 고지서를 받으면 반드시 감면이나 공제 금액이 올바르게 반영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고지서에 이상이 있을 경우 시·군·구 세정과 등 관할 과세관청에 문의하여 수정 발급 또는 환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장애인, 국가유공자, 자동차매매업자 매매용 차량 등 특정 차량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이와 같은 자동차세 납부 방법과 할인 제도를 통해 시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돕는 여러 시책들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는 반드시 기간 내에 세금을 납부하여 '청정 건강도시, 행복 서귀포시'에 기여하는 데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상반기 자동차세 납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시청 세무과나 거주지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