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가정양립 지원제도가 이전보다 더욱 개선되어 많은 근로자들에게 혜택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육아휴직, 출산휴가 등 다양한 지원사업이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사항을 요약한 내용입니다.
육아휴직
육아휴직 사용 기간과 급여 지원이 확대됩니다. 부모 각각의 사용 기간이 1년에서 1년 6개월로 확대되며, 이에 따라 분할 사용 횟수도 3번에서 4번으로 늘어납니다. 또한, 급여 상한액이 크게 인상되어 휴직기간 동안의 급여 지원이 보다 강화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역시 기간과 연령 대상이 확대됩니다. 최대 단축 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나며, 대상 연령도 만 8세에서 12세로 확장됩니다. 이에 따라 주당 단축 시간에 대한 정부 지원도 강화됩니다.
출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도 사용 기간과 분할 횟수가 확대됩니다. 사용 가능한 휴가 기간이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나며, 이를 4번에 나눠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 범위가 확대됩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임신 중 근로시간 단축 제도 역시 수정됩니다. 단축 시기가 임신 12주 이내와 32주 이후로 확대되어 더 많은 임산부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연차 산정 시 단축 근로시간도 포함되어 정확한 근로시간 관리가 가능해집니다.
난임치료 휴가
난임치료를 받기 위한 휴가도 기간과 정부 지원이 확대됩니다. 연간 사용 가능한 휴가 기간이 3일에서 6일로 늘어나며,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정부 지원도 추가됩니다.
기타 지원제도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 동료근로자 지원금, 간접노무비 및 세제 지원 등의 제도도 보다 확대되어 중소기업 사업주들이 일가정양립 지원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와 같은 일가정양립 지원제도의 개선사항은 근로자들의 삶의 질 향상과 일가정 양립의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고 건강한 사회를 위해 이번 개정사항들이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다줄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