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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유류세 인하 2개월 연장 인하폭은 하향 조정

by 진진파파01 2024. 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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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최근 유류세 인하 정책을 추가로 연장하고 인하율을 조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원래 이번 달 30일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가 8월 31일까지 2개월 연장됩니다. 휘발유의 인하율은 기존 25%에서 20%로, 경유 및 LPG부탄의 인하율은 기존 37%에서 30%로 조정됩니다.

유류세 인하 목적

"지역별 유류비 조회 Click"

 

이번 결정은 최근의 유가 및 물가 동향, 그리고 재정적 영향을 고려한 것으로, 유류비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경제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특히 휘발유, 경유, LPG부탄에 대한 세부담이 감소함으로써 소비자들과 관련 산업체들에게 경제적 혜택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발전연료 (LNG, 유연탄) 개별소비세 인하도 연장

또한, 발전원가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발전연료인 LNG와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인하도 12월 31일까지 6개월 연장됩니다. 이러한 정책 조치는 국내 에너지 공급 안정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중요한 방안으로, 산업통상자원부와 국세청 등 관련 기관들은 매점매석 행위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7/1부터 시행령 개정안 시행 예정

"유류세 인하 연장 보도자료"

 

이와 관련하여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의 개정안이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산업부와 석유관리원 등은 매점매석 행위 등에 대한 신고를 9월 30일까지 접수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국가 경제의 지속 가능성을 강화하고, 소비자와 산업체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