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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및 자격 총정리

by 진진파파01 2024. 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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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는 국민 모두가 안정적인 생활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주거용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의 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는 이용권을 제공하여 겨울의 추위와 여름의 더위를 막아줍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 대상 확인

  • 소득 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 세대원 특성 기준: 주민등록기준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 절차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주민등록표 등본, 소득 및 세대원 특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예: 장애 등급 증명서 등)입니다.

신청 방법 선택

"2024 에너지바우처 신청 Click"

  • 방문 신청: 주민센터에서 직접 신청합니다.
  • 온라인 신청: 복지로(차세대) 플랫폼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수 정보를 입력하고 필요한 서류를 업로드하여 절차를 완료합니다.

신청 후 절차

시‧군‧구는 행복이음 시스템을 통해 신청자를 선정하고 지원금액을 결정합니다.
발급된 바우처는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 혹은 가상카드로 제공됩니다.

에너지바우처 자격

에너지바우처를 받기 위한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세대원 중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에 해당하는 자

지원 제외 대상

에너지바우처는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을 수급하는 경우에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바우처 지원금액

에너지바우처의 지원금액은 세대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 하절기: 1인 세대부터 4인 이상 세대까지 다양한 세대 구성에 따라 지원되며, 세대원 수에 따라 다른 금액이 지급됩니다.
  • 동절기: 하절기와는 다른 금액이 지급되며, 동절기 바우처는 하절기 바우처 사용 후 남은 잔액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신청 및 사용기간

"2024 에너지바우처 신청 Click"

2024년 5월 29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신청 기간이며, 실제 사용은 2024년 7월 1일부터 2025년 5월 25일까지입니다.

 

에너지바우처는 국민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중요한 지원 제도로, 정부는 계속해서 이를 개선하고 발전시킬 계획입니다. 필요한 자세한 정보는 주민센터나 관련 기관에서 언제든지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