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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출국납부금 3000원 인하 및 면제 대상 12세 미만으로 확대

by 진진파파01 2024.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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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 1일부터 출국납부금이 인하되며 면제 대상이 확대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항공요금에 포함되는 출국납부금을 기존 1만 원에서 7000원으로 3000원 인하하고, 면제 대상을 기존 2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많은 여행객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가족 단위 여행객들에게 특히 큰 혜택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출국납부금 인하와 면제 대상 확대

출국납부금은 1997년부터 국내 공항 및 항만을 통해 해외로 출국하는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징수되는 부담금입니다. 이 납부금은 관광수지 적자 해소와 국내 관광기반 구축 등 관광산업 진흥을 위해 사용됩니다. 그러나 이번 개편을 통해 출국납부금이 3000원 인하되며, 면제 대상 연령도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7월 1일부터 출국하는 모든 내외국인은 출국납부금을 7000원만 납부하게 됩니다. 또한, 면제 대상이 기존의 2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확대되어 더 많은 어린이들이 출국납부금 면제 혜택을 받게 됩니다. 이에 따라 연간 약 4700만 명이 출국납부금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전 예매자도 환불 혜택

이미 항공권을 사전 예매하고 7월 1일 이후 출국하는 경우에도 출국납부금 감경분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법령 시행 전인 7월 1일 이전에 항공권을 예매한 경우, 출국 시 납부한 금액 중 인하된 3000원을 환불받게 됩니다. 이를 위해 문체부는 징수위탁사업자인 인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와 협의하여 출국납부금 부담금 온라인 환불청구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출국납부금 정책 개편의 배경

이번 출국납부금 인하와 면제 대상 확대는 지난 3월 27일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된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과 6월 4일 관광개발진흥기금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것입니다. 이는 출국납부금이 도입된 이후 대대적인 첫 개편으로, 국민의 부담을 줄이고 관광산업의 진흥을 더욱 촉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추가적인 정책 조치

문체부는 올해 4월부터 출국납부금 징수위탁 수수료를 기존 5.5%에서 4.0%로 인하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관광 분야에 대한 정부의 실질적인 지원 규모를 유지하면서도, 출국납부금 납부자인 국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체부는 재정당국과 협의하여 출국납부금 운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결론

이번 출국납부금 인하와 면제 대상 확대는 많은 여행객들에게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며, 특히 가족 단위 여행객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출국납부금의 인하와 면제 대상 확대를 통해 국민들이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해외여행을 즐길 수 있게 되며, 이는 국내 관광산업의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출국납부금 인하와 면제 대상 확대는 여행객들에게 큰 혜택을 제공하는 중요한 정책 변화입니다. 문체부의 이번 조치가 많은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며, 출국납부금 정책의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관광산업의 발전을 이끌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출국납부금과 관련된 최신 정보를 꾸준히 확인하여, 여행 계획을 세우는 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