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2일 공무원 육아시간 확대는 공무원들이 자녀의 양육을 위해 근로시간을 일정 부분 단축하고, 이에 대한 소득 보전을 지원받는 제도입니다.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및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5세 이하 자녀 대상에서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로 대상이 확대됩니다. 이로써 초등학생 자녀를 둔 공무원들에게 보다 효과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어 근무와 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공무원 육아시간 확대 시행
지원 대상 자녀 확대
기존에는 5세 이하 자녀를 대상으로 했던 공무원 육아시간의 대상이 7월 2일부터는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로 확대됩니다. 이는 초등학생 자녀의 돌봄 지원을 강화하여 공무원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육아시간 사용기간도 기존 24개월에서 36개월로 늘어나며, 이는 공무원이 육아시간을 보다 효율적으로 계획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공무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 확대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을 단축한 공무원들에게는 월봉급액의 최대 100%까지 지급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이 제공됩니다. 이는 주당 최초 5시간에서 최초 10시간으로 확대되어, 공무원들의 육아 생활 보호를 위한 급여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입니다.
가족돌봄휴가 유급일 부여 확대
가족돌봄휴가도 기존에는 최대 3일까지만 유급으로 제공되던 것이, 자녀 수에 비례하여 추가 유급일이 부여되는 방식으로 확대됩니다. 이는 자녀의 급격한 병환 등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도 공무원들이 보다 유연하게 돌봄을 제공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저연차 공무원 연가일수 확대
또한, 이번 개정안은 저연차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막기 위해 재직기간이 1년 이상 4년 미만인 공무원의 연가일수를 현행 12~15일에서 15~16일로 확대합니다. 또한, 저축연가 소멸시효를 폐지하여 장기휴가 사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합니다.
문의처
이번 개정안과 관련된 문의 사항은 인사혁신처로 문의 바랍니다.
인사혁신처 민원안내 : 110(정부민원안내콜센터, 월~금 9:00~21:00, 토 9:00~13:00)
이와 같은 공무원 육아시간 확대는 공직에서 일-육아 병행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정책입니다. 추가로 필요한 정보는 관련 법령 및 정부 공식 채널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